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열흘 가량 지나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원본(최초 복사본)의 제작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관련기사▼ |
검찰은 김씨가 99년 3, 4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진술을 녹음한 것이라며 올 8월12일 검찰에 제출한 테이프가 99년 7월경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 외에도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결정적 결함을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번 주말경 대검 과학수사과에서 김씨가 8월30일 두 번째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聲紋) 분석결과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김도술씨의 목소리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월23일 김씨가 8월12일 처음 제출한 테이프의 녹음 상태가 불량해 김도술씨의 목소리인지를 판명할 수 없다는 성문 분석결과를 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김대업씨 테이프 관련 일지▼
△99.4.10일경=김대업씨, 정연씨 병역비리에 개입했다는 김도술씨 진술 녹음했다고 주장.
△99.7∼11월=김대업씨, 녹음 테이프를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5, 6곳에 빌려줬다가 돌려 받았다고 주장.
△2002.5월=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첫 보도.
△8.12일=김대업씨, 검찰에 최초 복사본 테이프라며 첫 번째 테이프 제출.
△8.24∼25일=김대업씨, 동생시켜 또 다른 최초 복사본 테이프로 2개의 복사본 제작했다고 주장.
△8.30일=김대업씨, 복사본 가운데 1개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제출 당시 '최초 복사본'이라고 밝힘)
△10.2일=김대업씨, "최초 복사본 테이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