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번 일제 단속은 건설사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철거용역업체와 결탁해 청부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보 보도(8월13일자 A25·27면)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폭력배들은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하거나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폭력배들을 고용해 재건축 시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비 철거업체 K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경고처분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