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누적총액은 △99년 1조829억원 △2000년 1조2230억원 △2001년 1조2089억원 △올해 1조2378억원(7월 말 현재) 등으로 해마다 1조원을 넘고 있다.
이 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된 액수도 △99년 859억원 △2000년 2102억원 △2001년 2587억원 △올해 453억원 등이다.
올해의 결손액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47억원 △행방불명 20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압류조치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무제한 연장된다.
자치구별 올해(7월 말 현재) 체납액은 강남구가 147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초구 780억원, 송파구 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시효가 끝나 결손처리된 것은 서울시의 징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찾기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하는 등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