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신호체계로 교통위반 과태료 안내도 된다”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잘못된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병삼(朴柄三) 판사는 경기 부천지역 운전자 1088명이 낸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잘못된 신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운전자들은 5월 14∼20일 부천시내 소사삼거리 70여m 전방의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진 5, 6초 후에 직진신호가 켜지는 바람에 이를 모른 채 직진하다 이른바 ‘카파라치’의 표적이 돼 과태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관할 부천남부경찰서는 이 기간에 6000건에 달하는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신고가 접수돼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신호체계를 개선했다.

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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