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차량 5226건 적발…LPG-주차료 혜택받아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부산 북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공장에서 일하다 척추와 손가락을 다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1년간 자동차세도 내지 않았지만 당국이 최근 정밀조사한 결과 지체장애 6급 판정이 나와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내게 됐다.

이는 1∼3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자동차세도 내지 않는 데 반해 4∼6급 경증 장애인은 자동차와 관련된 면세 혜택이 없기 때문.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광주 남구의 남모씨(여)는 함께 살지 않는 아들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넘겨줬다. 남씨의 아들은 이 표지를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LPG연료를 일반인보다 싸게 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동차 관련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람을 가리기 위해 6월 25일∼8월 24일 전국 시도와 함께 조사한 결과 5226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88만9831명으로 이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은 27만2646명(30.6%). 이들은 LPG연료를 일반인보다 ℓ당 140원 싸게 살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넘겨받아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부정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 전출, 분가로 장애인과 따로 살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속이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면허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지만 계속 표지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은 서울과 경남을 포함하면 부정이용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적발건수가 98년 4건→99년 5건→2000년 13건→2001년 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240여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표지판을 반납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장애 판정을 받은 508명을 적발해 재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혜택을 박탈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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