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금품살포 교사6명 영장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광주지검 공안부(유재영·柳在榮 검사)는 2일 지난달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모씨(53·S초등학교) 등 현직교사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사 등은 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임모 후보(63)측 재정담당 강모씨(47·구속)의 처가에 모여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뿌릴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교사는 임 후보측 선거운동 조직의 학교별 간사를 맡아 선거권을 가진 운영위원 수백명에게 1인당 30만∼50만원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재정담당 강씨에게 돈을 건넨 임 후보의 부인 김모씨(54)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검찰은 행적을 감춘 임 후보를 쫓는 한편 전달된 금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학부모 교원 등 광주지역 각급 학교 운영위원 305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5일 5명이 출마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7일 2차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선출됐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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