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주5일근무 시행 늦춰야”

  • 입력 2002년 10월 2일 21시 47분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입법안에 제동을 걸어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한층 어려워졌고 2003년 하반기 최초 실시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주5일제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민간위원들 다수가 “정부 입법안에 동의하되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를 산업여건 성숙도에 따라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를 정부 입법안이 정한 시점보다 연기하라는 의미이다.

정부 입법안은 주5일 근무제를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003년 7월 △300명 이상은 2004년 7월 △50명 이상은 2005년 7월 △30명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30명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위원들 다수는 ‘농업 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시행하라’ 또는 ‘정부의 업종별·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2년 단위로 연장하라’고 예시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가 개선 권고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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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이 원칙적으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입법안을 손질하지 않는 대신 규제개혁위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입법안에 첨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규제개혁위의 개선 권고를 거부했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을 보탠 입법안을 5일 차관회의와 8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하고 15일 국회 본회의에 접수시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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