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버스업계가 시의 수입금 실사를 거부해 투명한 수입금 실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인상요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급을 거부한 근로자 임금 인상분의 경우 인상요인 조사와는 별도로 ‘임금〓생계비’라는 관점에서 일정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업조합이 인상을 거부한 근로자 임금 6.5%는 버스요금으로 환산하면 21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액수는 굳이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요금 인상이 아니어도 서울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사업조합은 3월 시내버스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반발해 버스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이명박(李明博) 시장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하철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등 대체수송수단 투입 등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