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냉대로 인한 학생우울증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10월 6일 16시 05분


교사의 냉대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해당 교사와 학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은 5일 인천 모 여상에 다니는 김모양(17)의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와 교사는 김양에게 350만원, 그의 부모에게 각 90만원, 그의 형제에게 40만원 등 모두 5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교사의 무관심과 냉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학교를 다닐 당시 영어교사로부터 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영어단어를 암기하라는 과제물 지시를 받고 순간적으로 “미치겠다”는 말을 했으며 이로 인해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것.

김양의 부모는 “교사가 당시 출석부에서 딸 사진을 찢어내고 차갑게 대하자 딸이 우울증을 앓게 됐으며 결국 지난해 6월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며 교사와 학교측을 상대로 3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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