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양천구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목동중심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알려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양천구는 목동중심지구 상업지역 41만9320㎡(12만6844평)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100㎡ 당 1대에서 85㎡ 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23일경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변경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다음달 열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용도용적제란 현재 일률적으로 최대 800%까지 허용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오피스텔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 판매 및 업무시설을 뺀 오피스텔 면적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용적률이 낮아져 고층으로 지을 수 없게 된다.
양천구는 오피스텔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만 용적률 800%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되 △80% 이상은 500% △70∼80%는 550% △60∼70%는 600% 등의 용적률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지 면적 100평에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지금은 한 층 바닥 면적이 50평으로 똑같은 건물을 16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 비율이 80% 이상이면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것.
구 관계자는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이 난립하고 있는 목동중심지구의 주거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20여개 필지에 용도용적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 ‘오피스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건축업계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난립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올 들어 7월까지 488건, 4만163실의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지어져 주차난 등 도심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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