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이유 공사방해에 선고유예

  • 입력 2002년 10월 6일 18시 35분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趙炳勳·조병훈 부장판사)는 5일 공사장 소음에 항의하며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장모,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장 소음에 대한 보상과 시정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드러눕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계 터전인 목장과 농원 운영을 보호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씨와 박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목장과 농원이 피해를 보자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장에 드러눕거나 트럭 등을 세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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