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421호 형사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은씨(25·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김씨에게 이례적인 충고와 당부의 말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미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의 입장을 이해했다. 김 부장판사 자신도 대학시절 이데올로기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주의나 주장은 우리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한총련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공부하면 잘못됐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 김씨는 8월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 동료 대학생 12명과 함께 사고를 일으켰던 미2사단의 장갑차 행렬을 맨몸으로 막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뒤 한총련 대의원 활동과 각종 집회 참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