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무자격 시공업자를 선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를 공개 입찰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대규모 공사를 별건의 공사인 것처럼 편법으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등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올 초 대규모 공사 비리로 울산교육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됐고, 4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낙찰시켜 주고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