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 농산물센터 건립등 의회의결없이 추진

  • 입력 2002년 10월 6일 20시 54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규정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

경남도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잇따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가 제출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모두 심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번에 보류된 사안은 김해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총사업비 544억원)과 섬지역 순회 병원선 건조(〃 45억원), 남해전문대 제2기숙사 신축(〃 23억원)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등이다. 경남도는 이들 사업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상태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 등에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공유재산 처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나 액수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를 무시한 행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도가 도립미술관의 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증축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절차를 어긴 사업이 3건이나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계속사업이거나 사업 추진이 시급해 도의회 상임위에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김혁규(金爀珪) 도지사는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와 간부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실무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한편 경남도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기업체 간부를 투자유치과장에 발령한 사실과 관련,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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