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녹내장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 최씨를 8일 삼성서울병원으로 신병을 옮겨 두 차례에 걸쳐 녹내장 수술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지난달 12일 최씨가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연루돼 해외로 밀항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崔成奎)씨가 최규선씨에게 같이 달아날 것을 권유한 사실이나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주요 사건 피고인들이 잇따라 도주하거나 잠적한 사실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
“최씨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병을 풀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발도 재판부를 고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씨의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고 있어 실명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서까지 첨부된 마당에 수술을 마냥 미룰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결국 ‘수술은 하되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일단 수술의 경과를 지켜보고 최씨의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가 구속 상태에서 외부 병원을 이용하게 돼 구치소측은 주간 3명, 야간 7명의 교도관이 최씨의 병실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를 맡은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을 의식해 최씨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