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에어백’사고 손배소 시민단체 “유사피해 20여건”

  • 입력 2002년 10월 7일 18시 40분


자동차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본 대학원생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피해소송을 냈다.

피아노전공 대학원생인 심모씨(23·여·서울 중구)는 7일 “국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XG 승용차에 장착된 에어백이 교통사고 때 작동하지 않아 안전띠를 맸는데도 중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6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심씨는 소장에서 “도로에서 시속 80㎞ 정도로 달리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으나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 코뼈가 부러지고 척추를 다치는 등 전치 19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오케스트라의 피아노 연주자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심씨는 올해 1월 친구가 모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 승용차가 경기 구리시 인근의 가드레일을 스친 뒤 신호등 기둥과 충돌했으나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 운전석에 있던 친구는 경상을 입었다.

이번 소송을 도운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측은 “이번 사고는 중앙에서 30도를 벗어난 각도로 충돌하거나 신호등 또는 가로등 등을 들이받으면 잘 터지지 않는 에어백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피해사례 20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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