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MK의 다른 임원 8명과 짜고 “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승급하면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위 판매원들을 속여 200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25만여명의 회원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76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입 및 승급 조건으로 물품을 강매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특히 효능이 입증되지 않고 공정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은 자석요를 300여만원에, ‘동충하초’ ‘해조칼슘정’ 등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한 각종 제품을 의학적 효과나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뒤 시가보다 2, 3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하위급(AD) 판매원이 6단계의 승급과정을 거쳐 GMD가 될 확률이 극히 희박한데도 박씨 등은 실업자나 주부 등을 속여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면서 “다단계 사업 초기였던 97년 말 경제위기 직후처럼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어 고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