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내 수혈거부 남편에 보험금 50%만 지급"

  • 입력 2002년 10월 7일 18시 5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유모씨가 S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교통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절반인 1억3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낸 유씨가 고의로 저지른 교통사고라 단정할 수 없지만 사고 경위 등이 석연치 않고 아내에 대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치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원고가 숨진 아내의 재산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정의 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초 경북 경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경상을 입었으나 함께 타고 가다 중상을 입은 아내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사망해도 관계없다’는 승낙서까지 병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98년부터 사고 두달 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4개를 3개 보험사에 가입했으나 보험사들이 유씨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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