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성직(陰盛稷) 교통관리실장은 이날 "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현재 혼잡통행료(2000원)를 징수하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 이외의 지역으로 부과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시속 15∼20㎞의 저속 통행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인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편도 4차로 이상의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