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 안해"

  • 입력 2002년 10월 9일 16시 53분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기존 간선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음성직(陰盛稷) 교통관리실장은 이날 "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거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현재 혼잡통행료(2000원)를 징수하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 이외의 지역으로 부과 대상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시속 15∼20㎞의 저속 통행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인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편도 4차로 이상의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혼잡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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