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은 '고층' 외곽은 '전원'…강북 市주도로 계획개발

  • 입력 2002년 10월 9일 18시 51분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도시개발법’을 처음으로 적용, 토지 수용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자족기능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은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주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9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기존 재개발 방식이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시나 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나서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8일경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시범단지 3곳을 발표하고 곧바로 도시개발계획에 착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벌일 예정. 시범단지는 △청계천 주변 등 도심 인접지역 △주거지역 △외곽지역에서 각각 한 곳씩 지정될 전망이다.

도심 인접지역은 도심 공동(空洞)화 현상을 막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한 허용, 건물의 층수를 높여 주는 반면 외곽지역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용적률을 낮출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의 개발 방식은 토지 수용 여부에 따라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시 등 사업주체가 강제 취득하는 토지수용방식 △기반시설용지 등을 떼어놓은 뒤 나머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환지방식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한 혼용방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토지 수용 방식이 일부라도 적용되는 곳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쟁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재개발 관련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강북 개발을 추진했으나 갈수록 강남북 간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공공개발을 택했다”며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은 1만㎡(약 3000평) 이상의 주거 또는 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종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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