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前수원시장 자해소동

  • 입력 2002년 10월 9일 19시 00분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심재덕(沈載德·63) 전 수원시장이 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던 중 서울지방법원 2층 민원실 부근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심 전 시장은 이날 법정(4층)을 나와 2층으로 내려오며 기자들과 10여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면서 민원실 인근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찔렀다. 심 전 시장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는 깊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시장은 병원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누명을 쓰고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1년7개월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 우발적으로 배를 찔렀다”고 말했다.

심 전 시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여당에 대한 항의표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으로 두 차례 시장에 당선되었던 심 전 시장은 3선에 도전했다가 수뢰사건이 쟁점화되면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심 전 시장은 97년 8월 수원에 아파트를 건립 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37)에게서 2억원,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S건설 대표 최모씨(65)에게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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