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들어 2일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이 모두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400건, 내년에는 6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66건에서 올해는 91건으로 38% 증가한 반면 충청지역은 17건에서 33건으로 94%, 영남지역은 12건에서 20건으로 67% 각각 증가했다. 호남지역은 15건에서 19건(27%)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의 환경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49%로 199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충청지역은 지난해 14%에서 20%로, 영남지방은 6%에서 11%로 각각 비중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올해 분쟁조정위에 접수, 처리된 분쟁 184건을 피해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15건(84%)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 수질오염 4건, 토양오염 3건(이상 각각 2%) 등의 순이었다.
또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경우가 127건(건물피해 49건 중복)으로 69%에 이르러 분쟁조정위가 본격 활동한 1991∼2001년 10년간의 정신적 피해 평균인 50%를 크게 웃돌았다.
분쟁조정위는 “환경분쟁이 급증하면서 직원 1명당 처리건수도 2000년 3건에서 2001년 6건, 올해 12건으로 늘어났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10명 미만이나 1억원 미만의 소규모 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