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사전분양 유력인사 28명 사법처리 대상 아니다"

  • 입력 2002년 10월 9일 19시 06분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사전분양을 받은 사회 유력 인사가 28명으로 최종 확인됐으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유력 인사는 △정치인 김옥두(金玉斗·민주당) 의원 1명 △공무원 19명 △정부투자기관 2명 △언론인 6명 등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기 광주경찰서 정보과장과 박모 전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도 사전분양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무원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이들 모두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2001년 3월 사전 분양된 파크뷰 아파트는 모두 499가구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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