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으나 경제부총리와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외환위기 극복과 경기도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전 지사는 98년 5월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3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임 전 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 전 은행장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대가성이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