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취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 모임인 인천공항운영위원회(AOC)는 9일 성명을 내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기상청은 항공사에 항공기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9·11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수천억원씩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항공기상정보 이용료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등 외국 항공사 중에는 한국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하고 자국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내면 비행기 한 편에 5만∼10만원 가량 추가 비용이 생긴다”면서 “국내 공항의 70∼80%를 이용하는 국내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OC 관계자는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징수는 결국 항공료 인상을 통해 승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육상 및 해상교통,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지만 항공기상정보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정보 이용료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돼 항공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결국 항공사에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며 대부분의 나라는 착륙료 등 공항이용료에 이를 포함시켜 받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상업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기상청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통과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항공사들로부터 연간 64억5000만∼120억원의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