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복지위 김민아(金旻兒)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공사 및 물품계약을 해당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발주한 학교가 30개교(초등학교 20개, 중학교 6개, 고교 4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운영위원에게 수의계약한 학교 공사는 교실 및 도서관 확장과 담장 보수 등 총 25건에 1억4800여만원이며 물품계약은 등유, 교탁 구입 등 총 174건에 506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주의 한 중학교는 2560여만원에 달하는 7건의 공사를 건설업자인 학운위원 한사람에게 몰아줬으며 김제의 한 고교도 올해 초 3600여만원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건설업을 하는 학운위원에게 발주했다.
군산 모여고는 학운위원으로부터 사무용품 850만원어치를 납품받았고 김제 모고교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학운위원이 20차례에 걸쳐 483만원어치의 기름을 학교에 납품했다.
김의원은 “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는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학운위원이 이권에 개입할 경우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규정을 어긴 학교장에 대해 징계 조처하고 해당 운영위원들은 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도 “일부 학운위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학교내 이권을 따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운위원들의 이권 개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다른 학교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기관 경고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조례(학운위 관련 조항)는 “학운위원들이 관련있는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시 제재 기준에 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