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정책 참여" 의협, 교수2명 회원자격 정지

  • 입력 2002년 10월 10일 01시 17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수립에 관여한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趙弘晙) 교수에 대해 각각 회원자격을 2년과 1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윤리위는 “정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깊이 관여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추인할 예정이다.

김 교수와 조 교수가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의협은 윤리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징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재심을 신청할지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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