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윤리위는 “정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깊이 관여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추인할 예정이다.
김 교수와 조 교수가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의협은 윤리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징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재심을 신청할지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