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도 카메라에 찍힌다

  • 입력 2002년 10월 10일 15시 52분


'무인 속도위반 카메라에 이어 무인 신호위반 카메라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이나 심야의 한적한 도로…. 신호를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주요 길목에 신호위반 차량을 찍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0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공동으로 무인 신호위반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올 2월 말부터 시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에 8대, 인천에 4대, 수원, 광주 등 경기 지역에 8대 등 수도권에만 20대를 설치했다. 올해 안으로 31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전국에 260여대의 무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2005년까지는 전국에 1500여대를 장치할 계획이다.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신호위반하는 지점에는 예외없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셈이다.

신호위반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8%가 신호위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 때문.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20km초과)처럼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 6만원을 내야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8대의 카메라를 통해 하루 평균 170여건의 위반 차량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위반단속 시스템은 적색신호일 때는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녹색 및 황색신호 때는 속도위반까지 단속하는 등 2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카메라 1대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고 다른 1대는 위반 차량을 연속 촬영해 신호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국내에는 97년부터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해 2002년 현재 850여대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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