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범인 놓치면 민사책임"

  • 입력 2002년 10월 10일 19시 13분


거짓증언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든 증인에 대해 민사책임까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유승정·劉承政)는 10일 위증으로 인해 진범을 잡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권모씨(46)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50)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허위 진술로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돼 피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96년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지나가던 승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으나 당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씨가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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