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0-10 19:172002년 10월 10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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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R건설 대표 용모씨의 대리인인 허모씨에게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형질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가 돈을 돌려주었고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지 않는 등 청탁을 적극 실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