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이 필요하거나 흡연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에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흡연실을 공기청정기와 함께 설치하고 기존 흡연실에는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해 준다는 것.
이 흡연실과 공기청정기는 2년간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건물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 달 말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하면 된다. 전화 02-2601-6141∼5, 인터넷 www.kahp.or.kr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