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관계자는 11일 “여성 채용 목표제의 시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를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꾸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여성 합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에서는 남성 응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예컨대 9급 일반행정직이나 교육행정직 채용시험에서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남성 합격자가 적어도 30%를 차지하게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
여성 채용 목표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서 직급별로 최고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 수험생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교육대학에서도 남성 합격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