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연금案' 내용]勞-使, 연금상품중 자율선택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03분


노동부가 마련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은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특징〓노동부는 기업연금의 형태로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을 모두 허용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확정갹출형은 기업연금 불입액 규모를 먼저 정한 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 돈을 받아 운용해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운용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금액이 변하게 된다.

반면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기업이 운용수익률을 따져 불입액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운용 주체가 기업으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퇴직금제도와 비슷하다.

확정갹출형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의 기업연금계좌에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회사가 망해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만약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면 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계속 돈을 넣게 된다.

반면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리 약속한 금액을 줘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급보장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확정급부형은 회사가 기업연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기업연금계좌를 가져갈 수 없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이전 직장의 기업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개인퇴직적립계좌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연금이 정착되면 금융권에 약 50조원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은 과제〓현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기업연금의 가입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가 일부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현행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5명 이상 사업장)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또 양측은 기업연금의 목적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빈사상태의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이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수요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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