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비용 실사 결과]단체장 13명 '선거법 위반' 고발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1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3일 광역단체장인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과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 기초단체장 11명 등 모두 13명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회계책임자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 회부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지사는 선거인쇄물 기획료 등 1억원 정도를 축소 또는 허위 신고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양모씨가 수사를 받게 됐으며 안 시장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원봉사자 15명에게 144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백상승(白相承) 경북 경주시장, 동문성(董文星) 강원 속초시장, 윤완중(尹完重) 충남 공주시장은 본인이 고발당했으며 조용수(趙鏞洙) 울산 중구청장 등 8명은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받았다.

선관위는 7월13일부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선거비용실사작업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43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날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총 641건(고발 558, 수사의뢰 83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 중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178명이다.

6·13 지방선거 비용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단체장
단 체 장조치 내용위반 내용
안상수
(인천시장·한)
회계책임자 수사의뢰자원봉사자에 음식제공
우근민
(제주지사·민)
선거비용 1억원정도 축소보고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한)
회계책임자 고발선거사무원 수당 초과지급
이준원
(경기 파주시장·한)
선거사무장 수사의뢰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동문성
(강원 속초시장·한)
본인 고발법정제한액 초과지출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한)
회계책임자 고발선거사무원 실비 초과지급
윤완중
(충남 공주시장·무)
본인 고발법정제한액 초과지출
채규정
(전북 익산군수·민)
회계책임자 고발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무)
자원봉사자에 대가 지급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한)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고발, 회계책임자 수사의뢰선거사무원 실비 초과지급 등
김휘동
(경북 안동시장·한)
회계책임자 고발유권자에게 식사제공
권영창
(경북 영주시장·한)
직계존비속 고발자원봉사자에 식사제공
박인원
(경북 문경시장·무)
본인 수사의뢰별도선거운동기구 운용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무=무소속)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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