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학생회는 13일 “교수 신규 채용시 여교수를 채용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학생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에 학교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회는 “균형적이고 완전한 법 해석을 위해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도 법을 해석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여성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해 줄 교수나 강의가 없어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 1학기 현재 서울대 법대에 등록된 1465명의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24.30%(356명)이지만, 법대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 33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