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성금사용-모금액 인터넷 공개"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18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13일 복지시설 후원금을 포함한 각종 국민성금 모금 및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금액 및 사용 명세 등을 정부 인터넷에 일괄 공개토록 하는 등의 ‘국민성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방위는 이를 1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성금이나 후원금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성금 모금은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금 등의 모금 주체는 허가권자에게 모금 후 30일 이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고 모금사업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수입 지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방위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사용 명세를 허위 공개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이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한 후원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 허가기관 19개 중 11개가 일간지 공고를 통해 성금 명세를 공개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946개 중 209개도 모금 및 사용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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