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방지역 지뢰폭발 주민중상 "국가 20% 책임"

  • 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25분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최근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홍모씨(64·여)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농 주민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고,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지뢰 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경고판이나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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