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주차공간 크게 줄인다

  • 입력 2002년 10월 14일 16시 37분


서울 4대문 안과 신촌사거리 등 시내 상업지역 7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상한제가 강화돼 신축 건물의 경우 2003년부터 부설 주차공간이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또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도 현행 상업지역에서 비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주거지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으며 2003년 초에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신축 건물에 대해 주차공간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이를 강화해 주차장 설치를 보다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 혼잡지역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통난을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서울시는 현재 신축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차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 공간의 50∼60% 이내에서 주차공간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한 기준을 30%로 줄여 주차상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은 4대문 안과 신촌사거리, 영등포시장, 영등포구 여의도, 강동구 천호동, 동대문구 청량리, 강남(도산대로 테헤란로 등의 주변)의 7개 상업지역 13.76㎢(서울시 전역의 2.3%)이다.

서울시는 또 2003년 6월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불법 주차한 비거주자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같은 공영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역을 4000여개 블록으로 나누어 주차장의 수요 공급 실태를 계산한 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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