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사이버 민방위교육'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14일 18시 13분


서울 강남구가 민방위 1∼4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14일 “상 하반기 4시간씩 받도록 돼있는 교육훈련 때문에 생업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을 위해 인터넷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코너를 마련, 현장교육을 대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우선 15일부터 압구정 2동, 삼성 2동, 개포 2동, 일원 1동 등 4개 동 민방위대원 1780명을 대상으로 보름간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좋으면 26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

대원들은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분량의 소양교육과 실기교육 및 실습을 마친 뒤 간단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점수가 40점 이하이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규정돼 있어 시범실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민방위기본법상 교육 불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며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대원 본인이 교육을 받은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반대 태도를 보였다.

시 민방위과 관계자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행자부장관이 만들어 시 도지사에 내려보낸 계획에 따라야 한다”며 “각 구청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교육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교육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 편의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하고 강남구의 시범실시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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