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없이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뒤 떴다방 업자 한씨에게 3800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겼다.
마음이 바뀐 조씨는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4차례나 주인이 바뀌어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한 뒤 건설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산 유씨는 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