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허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체계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알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 상당히 곤혹스럽다.
특허를 출원할 때 납부하는 심사청구료는 기본 1항에 추가되는 청구항마다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본이 1항이고 2항부터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갈등에 휩싸인다. 즉 적은 비용이라도 불필요하게 납부하려면 아깝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자면 청구항을 많이 적어야 하므로 당장 비용과 효과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반면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할 때 납부하는 등록료는 기본이 3항이다. 이는 또 심사청구료와 비교할 때 혼동을 준다.
특허수수료 때문에 청구항을 여러 개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청구료의 기본을 3항에서 5항 정도로 늘리고,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심사청구료와 등록료의 기본항 수를 같도록 정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발명의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너무 높게 책정된 수수료도 문제다. 특허청의 수수료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5회에 걸쳐 인상됐다.
특허청이 독립채산제로 가면서 수수료 수입을 염두에 둔 탓인 듯한데, 그러다가 수입이 남아돌게 되었는지 그 후 수수료 감면제를 도입했다. 우선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난 뒤 마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은전을 베풀 듯 감면제를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인다.
특허 등록 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연차료는 3년 단위로 2배씩 늘어난다. 청구항 5항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4년차에 11만원, 7년차에 25만원, 10년차에 42만원, 13년차에 75만원, 16년차에 138만원, 19년차에는 무려 260만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연차료가 부담스럽고 감면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허권을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속출한다.
권리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발명자가 보호되는 것인데 현행 제도는 발명자의 보호와는 이다지도 거리가 먼 것이다.
최근에는 특허청이 발명자가 내는 수수료 수입이 늘어 건물을 매입해 특허센터를 건립하려 한다는 말도 들린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돈이 남아돈다면 수수료를 대폭 내리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닐까.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