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도입효과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14일 18시 50분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시행할 참조가격제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보건복지부가 14일 대상 품목을 줄이고 의사에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참조가격제 실시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재정 절감 효과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완 방안〓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1만6000여개 품목 중 해열진통제와 소화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약효군 3601개 품목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키로 했다.

처방을 바꾸기 힘든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와 대체 의약품이 없는 편두통 치료제, 일부 소화성 궤양 치료제는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또 의사와 약사가 고가약이 아닌 저가약을 사용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하면 ‘약품정보 제공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신설하고 참조가격제에 협조하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논란 부분〓대상 품목이 11개 약효군 4514개 품목에서 7개 약효군 3601개 품목으로 축소돼 이 부분에서 연간 재정 절감액이 당초 기대했던 1286억원에서 733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만성 질환자를 위한 예외 약품 지정, 저소득층 환자의 약값 경감, 약품정보 제공료 명목의 수가 신설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재정 절감액은 5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품정보 제공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변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고 환자들은 의사 처방에 따를 수밖에 없어 참조가격제가 계획대로 연내에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참조가격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을 효능군별로 구분해 기준 약값(참조가격)을 정한 뒤 그 기준을 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참조가격에 못 미치는 약값은 현행대로 환자 부담이 30%다. 예를 들어 A약이 200원, B약이 150원이고 참조가격이 170원인 경우 A약을 사려면 참조가격인 170원의 30%(51원)에다 참조가격 초과분 30원을 더해 81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B약을 사는 환자는 지금과 똑같이 150원의 30%인 45원을 내면 된다.

참조가격제 보완 방안
항목 내용
환자 부담·참조가격 이하:현행처럼 약값의 30%(추가 부담 없음)
·참조가격 이상:참조가 이하 약값의 30%+초과분 전액
대상 품목 7개 약효군 3601개 품목(당초 11개 약효군 4514개)
제외 품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
재정 절감 연간 733억원(당초 1286억원 추정)
저소득층 부담
(의료급여 환자)
·1종:참조가 이상 약값의 10% 또는 500∼1000원 추가
·2종:참조가 이상 약값의 20% 또는 1000∼2500원 추가
의료계 지원 의사가 고가약 아닌 저가약 처방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면 ‘약품정보 제공료’ 지급(별도 의료수가 신설)

(자료:보건복지부)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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