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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6일 서모씨(한화갑 대표 비서)와 통화
-백〓알아본다고 그랬지 않나.
-서〓나는 민주당에서도 바쁜 사람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저녁 때 다시 통화하자.
-백〓대표님께 여쭤 봐서 (보상금 지급건을) 올려 놓은 것이 확실한가.
-서〓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백〓법원에 안 가는 방법이 있나.
-서〓(민주당) 민원실에 넣어라.
▽2002년 8월 9일 서씨와 통화
-백〓차 (민원)실장은 그날 다 해 준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사무총장한테 보고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건가.
-서〓사무총장한테 내가 어떻게 보고를 받나. 난 내용 모른다.
-백〓지난번 상담할 때 이회창씨 아들 병역비리로 김대업씨측에 5억원 청구했다고 우리보고도 2억∼3억원 청구하라고 했다. 그때 녹음 다 해 놨다.
-서〓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백〓커피숍에서 얘기했다.
-서〓아, 예. 그런데, 도와 주려고 얘기하는 것까지 녹음하나. 실망했다.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라.
▽2002년 9월 민주당 김모 국장 통화
-백〓실장에게 말씀드렸나.
-김〓실장도 백방으로 총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백씨 돈 받을수 있나▼
백혜숙씨가 재판을 통해 돈을 받으려면 먼저 민주당(구 새정치국민회의)측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백씨는 4일 소장을 접수하면서 민주당측이 약속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뒤 자신이 써 준 영수증과 올 9월 민주당 관계자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녹음한 것이라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백씨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녹취록 내용 역시 장학로 비리 폭로와 직접 연관된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상대방을 고의로 음해하기 위해 폭로하는 등 동기가 불순하다면 설령 돈을 받기로 계약한 행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 민법 151조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희(李英嬉)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비리 폭로는 내부 고발이나 범죄 신고로 간주되지만 재판부가 백씨의 폭로 동기를 문제삼을 경우 민주당측이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백씨가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학로사건이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가신인 장학로(張學魯)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7개 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물의를 빚은 사건.
장씨는 검찰 수사 결과 문민정부 출범 직전인 92년을 전후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2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96년 6월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징역 5년, 추징금 6억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그 해 9월 항소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병이 악화돼 11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 사건은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3월 백모씨에 의해 폭로되면서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다. 또 측근 인사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로 김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개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권세를 구가하던 여권 주류파가 타격을 받았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