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도 현행 상업지역에서 비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심·주거지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으며 2003년 초에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신축 건물에 대해 주차공간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 이를 강화해 주차장 설치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 혼잡지역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통난을 줄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서울시는 현재 신축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차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공간의 50∼60% 이내에서 주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한 기준을 30%로 줄여 주차상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은 4대문 안과 신촌 사거리, 영등포시장, 영등포구 여의도, 강동구 천호동, 동대문구 청량리, 강남(도산대로 테헤란로 등의 주변)의 7개 상업지역 13.76㎢(서울시 전역의 2.3%)이다.
서울시는 또 2003년 6월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불법 주차한 비거주자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같은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역을 4000여개 블록으로 나누어 주차장의 수요 공급 실태를 계산한 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