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주변 음식점-숙박업소 특별단속 나선다

  • 입력 2002년 10월 14일 18시 57분


환경부는 14일 단풍철을 맞아 오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 팔당상수원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월 말까지 계속하는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거나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를 초과하는 740개 업소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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