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사장 공금 유용혐의 구속

  • 입력 2002년 10월 14일 19시 06분


전주지검은 14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계열사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북지역의 대표적 일간지인 전북일보 서창훈(徐彰焄·39) 사장을 구속했다.

서 사장은 99년 3월 우석대(전북 완주군)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10억원을 인출, 자신이 운영하던 전북 익산의 삼화신용금고로 입금해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같은 해 6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 사장은 또 98년 7월 전주시 팔복동 전북일보사 별관을 30억원에 팔고서도 계약서에는 5억원만 기재, 나머지 2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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