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 거론한 시민단체에 벌금형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5시 23분


인터넷상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金正道) 판사는 17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인터넷상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여성의 전화'는 지난 2000년 모 대학교수인 K씨와 L씨가 각각 조교와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K씨 등의 실명을 거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건 경위 등을 올려 김씨 등 공동대표 2명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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