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金正道) 판사는 17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인터넷상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여성의 전화'는 지난 2000년 모 대학교수인 K씨와 L씨가 각각 조교와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K씨 등의 실명을 거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건 경위 등을 올려 김씨 등 공동대표 2명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