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침범도 정상 참작"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8시 23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부근 갓길 운행 차량을 무더기로 사진촬영한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에게 경찰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최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유모씨(20)가 접수한 교통위반 차량 172대에 대한 신고서류를 반려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많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간이 출퇴근 때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인데다 인터체인지로 나가기 위한 점선 구간이 30여m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갓길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8월20일 오전 8시부터 불과 30분 사이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진입로 주변에서 출근길에 갓길을 달린 차량 172대를 촬영해 보상금을 신청했다.경찰이 보상금을 결정할 경우 유씨는 건당 2000원씩 모두 34만4000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유씨는 이전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84건을 촬영해 25만2000원의 보상금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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