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으로 60일 이상 장기 요양해 권한대행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 연봉월액의 60%와 수당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와 수당의 80%만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구금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보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때부터는 연봉월액의 40%와 수당의 50%만 지급한다는 것.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구금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연봉월액 등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질병 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안인데도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신설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화재진화수당을 소방서 근무자 중 ‘화재조사업무 담당자’에게까지 확대해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