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자치단체장 연봉 깎는다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8시 23분


형사처벌로 인한 구금뿐 아니라 질병으로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이 삭감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으로 60일 이상 장기 요양해 권한대행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 연봉월액의 60%와 수당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와 수당의 80%만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구금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보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때부터는 연봉월액의 40%와 수당의 50%만 지급한다는 것.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구금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연봉월액 등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질병 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안인데도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안은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신설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화재진화수당을 소방서 근무자 중 ‘화재조사업무 담당자’에게까지 확대해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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