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공사수주 비리 적발

  • 입력 2002년 10월 17일 19시 39분


서울지검 외사부는 17일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미군 대령에게 5억여원을 건넨 ㈜올슨 앤드 스카이 대표이사 정규준씨(48) 등 4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불법 변호사 영업을 한 미국변호사 이모씨(7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98년 12월 제정 공포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으로 처벌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미8군 계약처장 리처드 제임스 모란 대령(56)에게 210억원 규모의 미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를 건넨 혐의다.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모란 대령은 1월 미국 사법당국의 가택 압수수색에서 73만달러가 발견됐으며 미 연방법원은 모란 대령과 부인 등 관련자 5명을 수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미8군 군무원 출신인 송윤실씨(64·여)를 3월 “모란 대령에게 부탁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됐던 송씨가 지난해 4월 도피하는 과정에서 이인숙씨(46·여·구속)에게 “청와대경호실 직원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넨 점에 주목하고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미국 변호사로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송용의씨(53)는 미8군이 정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7000만원을 받고 정씨의 변호를 맡고 97년부터 최근까지 미8군과 국내 건설업자 등과의 법률분쟁사건에서 모두 38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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